남로당 프락치도 50년 지나면 명예회복 시키나?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2-14 오전 11:02:19
이 법안은 재야의 박원순 변호사가 기안하고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의 발의로 이미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가결되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재향군인회 등 보수안보세력의 강력한 저지에 힘입어 일단 저지되었다. 그러나 오는 16일 재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는 상황이다.
모두 33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이 법안은 당시 북한의 인민군 및 중공군에 의한 남한의 보수우익(右翼) 인사들의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까지 포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견 형평성을 취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우리의 조사권이 북한에 미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남로당원 또는 북한인민군에의 부역' 진상이 밝혀져 피살된 좌익세력의 유족들이 진상조사를 빌미로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희생'을 인정받아 그들 혈족의 '전면적인 명예회복'을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4·3사건 폭도들에 대한 명예회복 움직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국기(國基)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사로 기록될 성격의 사안(事案)이다.
보수우익단체에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뒤늦게 인지하고서 지난 2월6일 한나라 당사에서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집회 및 철야농성을 통해 항의한데 이어 본회의 처리예정 당일(9일) 다시 국회로 한나라당 당료들을 방문·설득하여 본안 상정을 늦추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반세기가 넘은 사안(事案)임에 비추어 사실상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물경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유족피해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사안인데도 매스컴이 총선상황과 대선자금 비리에만 몰두할 뿐, 이 법안이 지니는 독소(毒素)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있는 괴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東學)혁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진상조사과정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위상 훼손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청원한 주체세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요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수우익 진영으로서는 힘을 결집하여 강력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미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당부분 훼손하고 있는 '진상조사 수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폭도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대신 진압 군경의 명예는 추락시키고 마는 결과를 빚게 되어 우익인사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초대정부 출범 4개월 여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무산시키기 위해 남노당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 내 많은 경찰지서 습격과 우익인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살인을 일삼다 군경에 의해 피살된 공산무장폭도들을 '학살된 양민(良民)'으로 간주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터준 것은 결국 폭동진압에 나섰던 당시의 군경을 폭도로 모는 우(愚)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된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17대 총선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친북·좌경세력이 허점을 파고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파국(破局)적 현상이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나라 지도층의 무책임으로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집권세력이 이른바 민족공조세력을 의식하여 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피아(彼我)을 확연하게 구분함으로써 저들을 패거리 정치도구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소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전후 3년간 남노당(南勞黨)의 지령에 따라 이 나라를 전복하고자 준동했던 친북좌익세력에 면죄부를 줄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과 정부의 정통성 및 이 나라의 근간인 애국 시민세력의 위상을 정면으로 뒤흔들리고 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konas)
최근 정국혼란기를 틈타 대한민국 초대정부 수립 후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시까지 군경에 의해 피살된 친북·좌익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음모가 국회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수립(1948. 8. 15) 이후 한국전쟁 휴전(1953. 7. 27) 이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 국군 등에 의해 피살된 좌익(左翼)성향의 민간인의 후손단체인 32개 유족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6 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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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앞에서 열린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촉구시위에서 유가족들이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려는 유족들을 겹겹이 둘러싼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다. |
모두 33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이 법안은 당시 북한의 인민군 및 중공군에 의한 남한의 보수우익(右翼) 인사들의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까지 포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견 형평성을 취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우리의 조사권이 북한에 미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남로당원 또는 북한인민군에의 부역' 진상이 밝혀져 피살된 좌익세력의 유족들이 진상조사를 빌미로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희생'을 인정받아 그들 혈족의 '전면적인 명예회복'을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4·3사건 폭도들에 대한 명예회복 움직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국기(國基)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사로 기록될 성격의 사안(事案)이다.
보수우익단체에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뒤늦게 인지하고서 지난 2월6일 한나라 당사에서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집회 및 철야농성을 통해 항의한데 이어 본회의 처리예정 당일(9일) 다시 국회로 한나라당 당료들을 방문·설득하여 본안 상정을 늦추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반세기가 넘은 사안(事案)임에 비추어 사실상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물경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유족피해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사안인데도 매스컴이 총선상황과 대선자금 비리에만 몰두할 뿐, 이 법안이 지니는 독소(毒素)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있는 괴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東學)혁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진상조사과정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위상 훼손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청원한 주체세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요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수우익 진영으로서는 힘을 결집하여 강력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미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당부분 훼손하고 있는 '진상조사 수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폭도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대신 진압 군경의 명예는 추락시키고 마는 결과를 빚게 되어 우익인사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초대정부 출범 4개월 여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무산시키기 위해 남노당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 내 많은 경찰지서 습격과 우익인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살인을 일삼다 군경에 의해 피살된 공산무장폭도들을 '학살된 양민(良民)'으로 간주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터준 것은 결국 폭동진압에 나섰던 당시의 군경을 폭도로 모는 우(愚)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된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17대 총선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친북·좌경세력이 허점을 파고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파국(破局)적 현상이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나라 지도층의 무책임으로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집권세력이 이른바 민족공조세력을 의식하여 갈등과 국론분열을 야기하여 피아(彼我)을 확연하게 구분함으로써 저들을 패거리 정치도구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소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전후 3년간 남노당(南勞黨)의 지령에 따라 이 나라를 전복하고자 준동했던 친북좌익세력에 면죄부를 줄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과 정부의 정통성 및 이 나라의 근간인 애국 시민세력의 위상을 정면으로 뒤흔들리고 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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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바친 유공자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친북좌익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순국선열들이 분노할 일이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불순세력의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2004-02-16 오후 2:3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