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있으나 마나 - 참여정부 1년 93%가 집행유예
솜방망이 법집행, 범법자 양산
참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 중 92.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작년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인데, 이 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의 92.6%인 3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가협은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는 민주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 . 가입)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
'이적단체의 구성.가입'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자의적 법 해석이 민가협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라면 이 나라의 안전과 민주질서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구속된 사람 중 45명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한총련의 대의원 직책을 탈퇴하지 않아 구속된 것인데, 이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한총련 합법화 운동의 빌미를 재판부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연대 사무처장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서울지검은 올들어 첫번째로 지난 1월 18일 북측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국내 재야단체의 활동상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금품수수)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38)씨를 구속기소했다.통일연대는 한총련,민가협 등 50여개의 재야 시민단체가 6.15 남북공동 실현과 자주평화통일 실현,통일세력 단결 등을 내세워 결성한 단체이다.
민씨는 지난2001년 범민련 남측본부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재일 북한 공작원 박 모씨로부터 "통일연대가 윗동네(북한)의 큰 관심 사항이니 제때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지령을 받고 통일연대 출범시기, 조직체계 등 세부사항을 박씨에게 전달한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2001년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 성향을 박씨에게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이 밝혔다. 민씨는 지난 97년에도 북측에 국내 재야단체 활동상황을 제공한 혐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었으나 역시 집행유예로 곧 풀려났다.
경찰이 철저히 `보호'해준 `국보법 위반자의 이색 결혼식'
한편 1월 15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29)씨와 이 단체 대변인 황선(30.여)씨의 결혼식이 경찰의 철통 경비속에 치루어 졌다.
윤씨는 지난 99년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지낸 뒤 6년째 수배 중인 상태이다.
황씨도 98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했다가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총대장을 지내며 벌인 각종 활동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결혼식을 앞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식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학교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겠지만 학교 밖을 지키고 있다가 법대로 집행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이날 학교 주변에 전.의경 3개 중대를 대기시켜놓고 결혼식을 지켜 보았으나 아직가지 이들의 구속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결혼식에는 주례를 맡은 통일연대 한상열 목사를 비롯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총련, 통일문예선봉대 등 사회.학생.종교단체 인사 등 65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범법자의 결혼식 답지 않게 밝은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덕성여대생 등 대학생들이 식전 행사로 축하 공연을 마련했고 노래패 '우리 나라'는 '처음의 마음'이라는 축가를 불렀다.
보안법 위반 전과를 "훈장"으로 생각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실존하는 법이다. 법치 국가에서 실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민주질서를 지켜 가는데 기본이다. 더우기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상황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군과 주한미군과 함께 3대 안보의 기본 축이다.
그럼에도 유독 국가보안법만은 검찰이나 경찰, 재판부 모두가 관용 베풀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기 현상이다. 이처럼 솜방망이 법적용이 보안법 위반자를 양산하게 되고, 위법자는 이 법에 의한 전과기록을 마치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보안법 위반은 군대면제에다 정치입문의 지름 길인 셈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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