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한 `꼼수문신', 징역에 병역 `덤터기'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2-17 오전 8:55:13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으면 보이지만 머리를 기르면 감출 수 있는
뒷머리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도 살고 병역도 이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
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모(21)씨의 항
소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신을 새긴 뒷머리는 등이나 다리 부위와 달리
머리를 기르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부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재신검을 받은
이후 머리를 길러 문신을 감춘 것으로 봐서 개성 표출을 위한 문신이라는 주장은 납
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새기고 문신 한달
뒤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한 것으로 판단된
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역 판정을 받자 같은해 11월 뒷머리에 역
십자 문신을 한 뒤 재신검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
년이 선고되자 "개성 표현을 위한 문신일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징역 1년6월 이하를 선고받으면 병역법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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