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재향군인회, 도의회 '6.25 양민학살 관련 조례'무산시켜
한국전쟁 전후(前後)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이 광주.전남 재향군인회(회장 김성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전남 재향 군인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상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조례안 상정 유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날 간부 10여명이 의회를 방문,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보류된 만큼 지방의회도 법률 통과여부를지켜본 뒤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김창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일단 법률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상반기안에 통과가 어려울 경우 의장단과 협의, 주민 공청회 등절차를 밟아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6.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 방법 및 기간,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재적 50명 의원 가운데 36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김원웅(열린우리당)의원의 입법으로 법사위를 통과본회의 상정 직전에 있었으나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등 참전.보수단체 대표들이 한나라당 대표를찾아가 상정보류를 강력히 요청하여 무산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인민군에 부역한자 까지도명예가 회복 될 소지가 있고, 당시의 가해자가 인민군인지 중공군인지 또는 국군이나 경찰인지를 정확히확인해 내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정당하게 싸웠던 국군이나 경찰이 오히려가해자가 되어 명예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는 반민주악법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법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서 광주.전남 재향군인회나 도의회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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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지해야 할 법안이다. 북에 동조한 인물까지도 명예회복을 해 준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바친 국군이나 경찰의 명예는 어떻게 될것인가? 국군이나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광주.전남재향군인회의 법안저지활동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
2004-02-21 오전 9: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