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0년 당규약,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北 당규약 개정 배경과 특징 분석...특히, ‘김일성의 당’으로 ‘사당화’시킨 점 지적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1-12 오후 5:24:18
또한, 보고서는 “선군정치가 당규약에 새로 명시된 상황 하에서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강화된 것이나, 김정은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이 높아진 것은, 향후 후계구축과정이 선군혁명영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국가에 우선하므로, 헌법보다 조선노동당규약(당규약)을 상위규범으로 적용한다.(KONAS)
지난해 9월 북한이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한 것은 그들의 목표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전에 북한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제하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한 본질적 의도가 현실과 규범을 일치시키고 북한판 ‘사회주의 법치’를 확립하여 강성대국 진입시기인 2012년 전에 북한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당규약의 개정 내용과 특징을 비교하면서, 2010년 당규약은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워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사당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2010년판(당규약)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개정하였고, 김일성을 당ㆍ군ㆍ정권기관ㆍ근로단체 등 모든 조직의 설립자로 규정하였다. 특히 인민군을 ‘노동당의 무장력’에서 ‘김일성이 창건한 무장력’으로 수정하였다”라고 개정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 스스로 명명했듯이 1998년 헌법과 2009년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면, 2010년 당규약은 ‘김일성 당규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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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선군정치가 당규약에 새로 명시된 상황 하에서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강화된 것이나, 김정은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이 높아진 것은, 향후 후계구축과정이 선군혁명영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국가에 우선하므로, 헌법보다 조선노동당규약(당규약)을 상위규범으로 적용한다.(KONAS)
KONAS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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