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국보법 위헌심판 신청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2-24 오후 5:04:21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단은 24일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범위가 어디인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단서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 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322만명, 당세포수가 21만개에 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안고 있는 법조항은 동포애에 기초해 민족단결로 나아가야 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 벌을 예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 로 시작됐던 북한 바로알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내달 9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범위가 어디인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단서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 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322만명, 당세포수가 21만개에 달한다"며 "이들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안고 있는 법조항은 동포애에 기초해 민족단결로 나아가야 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 벌을 예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 로 시작됐던 북한 바로알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정세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내달 9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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