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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민간희생자 명예회복 법률안' 본회의서 부결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03-03 오후 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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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72표, 반대 96표, 기권 7표로 부결시켰다.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자인 이 특별법은 대통령직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휴전성립까지의 기간과 여수·순천사건에서 국군·경찰의 활동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그리고 위령탑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북한이나 중국군에 의한 피해 상황을 진상규명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있어 결국 국군이나 경찰에 의한 피해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 와 군경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정부를 파괴하려 했던 불순분자들까지 보상을 받게되는 문제를 안고있는 반민주악법이다.



따라서  그동안 재향군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자유시민연대 등 많은 보수단체들이 여야 각 정당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회의 통과반대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되었으나 3월 2일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게 된 것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들도 "여순사건은 현재까지 좌익 반란사건으로 규정돼 있고,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사실상 조사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 역시 북한을 상대로 당시의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있는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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