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금메달 병역면제 없다"
예술․체육 분야 요원 누적점수제로 병역혜택 부여
앞으로는 중학교 중퇴 이하자도 군복무를 하게 되고, 예․체능계 요원들은 누적점수제로 병역혜택 평가를 받는다.
김영후 병무청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이 밝힌 추진·검토 중인 사항은 ▶중학교 중퇴 이하자 면제 처분 보류 방안 ▶국졸자 보충역 활용 방안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 도입방안 등이다.
또한 김 청장은 앞으로의 병역문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청장은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차례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운동선수의 경우 한번 반짝 활약한 선수보다 꾸준히 국위선양을 한 사람만이 병역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이외에도 월드컵과 아시안컵,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에 부여하는 예술 특기자에 대한 병역 특례도 누적점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이상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운동 선수의 경우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국가대표 남자 선수는 105명. 이 중에서 야구팀의 추신수 선수를 비롯해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았던 48명은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 병역 혜택을 받은 24명을 비롯해 지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체육 분야에서 군 면제를 받은 선수는 모두 797명에 달한다.
한때는 세계선수권 대회나 아시아 선수권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에게도 혜택를 줬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 대표선수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해 자기 분야에서 34개월을 계속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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