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내달15일께 표결
EU 재상정 추진...정부 '기권' 택할듯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對北) 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 의장국인 아일랜드 주관으로 현재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4∼15일께 EU가 제안한 대북인권결의안이 오는 15일 6주간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 주도로 실시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대북인권결의안은 53개 위원국중 찬성 28, 반대 10,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 EU측 초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EU와의 양자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표결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달 초께 EU와 우리측간의 결의안 문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뒤에야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표결 불참 결정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여하되, 기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 핵문제 협의와 남북관계를 고려, 찬성표를 던지는 방안에 대해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 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 금지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이번에 제출될 대북인권결의안도 지난해와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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