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체포기준 완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본부장 김상철)는 3일 중국 정부가 자국내 탈북자 중 범죄혐의가 없고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탈북자에 대해 체포와 강제 북송을 중지하는 내부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영선 CNKR 사무국장은 이날 "중국은 최근 탈북자라면 무조건 체포, 송환했던 종전 방침을 일부 완화해 중국인이나 조선족 등과 결혼.동거하고 있는 탈북 여성, 생계유지를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탈북자 등은 체포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관련 기관들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안이 체포 및 강제북송하는 탈북자의 범위는 절도.살인.폭력 등 범죄자, 월경 기도자, 외국공관 진입 시도자 등으로 제한됐다"며 "중국 공안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에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강제북송 탈북자의 기준이 사실상 모호해 북송 여부는 전적으로 공안 관계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다 언제부터 시행할 지도 미지수"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중국당국이 탈북자 처리 방식이 조금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또 "중국측의 이 같은 조치가 국제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북한당국에 대해 뭔가를 암시하고 경고하는 조치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측이 탈북자를 선별적으로 체포해 강제북송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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