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방부, 지난 17-19 국방정책 설명회 이어 오는 26일 추가 설명회 더해... "충분히 이해, 의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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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 에 대한 국방부의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가 지난 17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데 이어 오는 26일에도 한차례 더 개최키로 한 가운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합동성'을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 등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통합ㆍ운용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나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또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군인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에 대한 추가 국방정책 설명회 계획을 지난 22일 밝힌바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하면서 "김관진 장관은 서신으로 접수한 예비역 해·공군참모총장들과 개인 사정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예비역 장성들을 초청해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원로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 '대통령과 예비역의 면담'도 적극 주선하고, 다음달 초에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국방정책설명회에 총 472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해 "대다수 인원이 상부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충분히 이해하고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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