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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6월 국회 통과되나?

6년 동안 끌어온 북한인권법안…황우여·김진표, 법사위 상정 합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5-31 오전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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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상정에 합의했다. “6월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북한인권법 전도사로 불려왔던 황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 상정에 합의한 것을 큰 소득으로 평가하면서 “일단 법사위에 상정해 토론이 되면 국민적 여론으로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명문화한다”는 데 우선을 두고 있어 아직까지 한나라당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민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정해 명칭도 ‘북한 민생 관련법’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북한 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인권법에는 정부 등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 내용은 과거처럼 쌀이나 식품을 퍼주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내면 인권법과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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