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국기모독죄 수사
국기모독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6-09 오후 1:09:31
서울중앙지검은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보수단체 3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 대해 국기·국장 모독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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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보수단체 3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 대해 국기·국장 모독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은 “한 前 총리가 노 前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놓은 채 헌화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국기 모독 논란´은 지난달 23일 한 前 총리가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 前 대통령 서거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사를 주최한 측이 바닥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그 위에 노 前 대통령의 비석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보수단체 등은 지난달 30일 규탄 성명을 내고 한 前 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기·국장모독죄는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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