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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前국정원장 "국민여러분께 깊이 반성"사과

日월간지 기고문 관련 고발당해 검찰 수사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1-06-10 오후 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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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일본 월간지 기고문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깊이 반성하며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 창설 5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 이 날 김 전 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글'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저의 글과 발언들이 실망과 충격을 드린 데 대해 번민과 회오의 참담한 심정"이라며 보도문을 배포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 수장 출신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게 됐다"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고 진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원장은 "다만 제가 세간에서 '친북좌파'로 매도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연평도 피격사건을 두고 결코 북한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NLL(북방한계선)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확고하게 지켜져야 하고 북한의 NLL 도발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론을 견지해왔다"며 "저는 '안보우선 평화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미공개 내용을 기술해 지난 1월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장성급과 상의한 뒤 수락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직원 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혹은 퇴직한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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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수(t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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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수(t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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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1 오후 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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