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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의 피맺힌 호소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황원 대표의 애끓는 사부곡(思父曲)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1-06-17 오후 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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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69년 12월11일 강릉 발 김포 행 KAL 기가 북한으로 납치돼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이하‘가족회') 회원들이 애끓는 마음을 담아 생사확인과 제3국에서 만이라도 상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히 기자회견을 가진 17일은 납치피해자 '가족회’대표인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황원, 당시 강릉 MBC 프로듀서)가 북한으로 납치, 지금까지 강제 억류되어 있는 사례를 유엔인권인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 실종에 관한 유엔실무그룹(WGEID, 이하‘실무그룹')에 제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가족회 대표 황인철씨는 납치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이 날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지난해 6월17일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는 처음으로 접수된 부친 황원 씨의 생사확인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 날 성명에서 1년이 지난 이 날까지도 "유엔으로부터 북한 당국의 답변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 가족회는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암담한 상황을 전했다.

 황 대표는 "1969년 12월 11일에 발생한 KAL기 납치사건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임을 전 세계가 다 아는 납치사건으로 북한의 자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강력하게 북한당국에게 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1969년 12월11일 12시25분 강릉 발 김포 행 대한항공 국내선 YS-11기가 이륙 후 10분여만에 대관령 상공에서 고정간첩 조창희(당시 42세)에 의해 납북된 것이 사건의 개요이다. 

 이 납치로 승객과 승무원 51명중 승객 39명만이 귀환했고, 돌아오지 못한 11명은 북에 강제 억류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KAL 납북자’와 관련해 2006년 6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생사확인 불가능’이라는 일방적인 통지서 한 통만 보낸바 있다.

 다음은 이 날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가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성 명 서] 북한은 ‘KAL 납북자’ 황원(당시 강릉 MBC PD)씨를 포함하여
               ‘KAL 납북 미귀환 11인’의 생사와 소재를 즉각 밝혀야 한다!

오늘은‘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이하‘가족회')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황원, 당시 강릉 MBC 프로듀서)가 북한으로 납치, 지금까지 강제 억류되어 있는 사례를 유엔인권인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 실종에 관한 유엔실무그룹(WGEID, 이하‘실무그룹’)에 제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실무그룹(WGEID)과 북한정부, 조사청원서 제출기관 및 피해당사자 가족 사이의 교신(communication)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엔으로부터 북한 당국의 답변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 가족회는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이 유엔 해당기관에 답변을 주었는지 아닌지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그룹의 절차규정상 인권단체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접수받은 사항을 실무그룹이 가해국으로 지목된 국가에 전달하면 해당국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무그룹으로부터 북한측의 답변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아직도 답변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69년 12월 11일에 발생한 KAL기 납치사건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임을 전 세계가 다 아는 납치사건으로 북한의 자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이다.

강력하게 북한당국에게 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 한다.

북으로 납치한 황원 씨를 포함하여 ‘KAL납북 미귀환 11인’은 살아있어도 북한에 살아있고, 고통 끝에 사망하였더라도 그 시신과 유품 등은 북한에 남아 있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6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생사확인 불가능’이라는 일방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통지서 한 통만 보내 주었다. 또한 우리 가족회가 염려하고 있듯이, 만약 유엔 실무그룹으로부터의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합당한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 황원 씨를 포함한 ’KAL납북 미귀환11인‘의 생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17일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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