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범죄 카다피에 비해 가볍지 않아”
반인도범죄조사위 도희윤 대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거리농성 마치며 국회의원들에 호소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홀로 천막농성을 벌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대표가 6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의원들을 향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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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표는 호소문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 국가원수인 카다피에 대해 민간인 살해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을 전쟁범죄 혐의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카다피의 범죄에 비해 김정일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저지하는 일은 천안함 전사자와 연평도 희생자를 만든 살인자 김정일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김정일이 범죄 혐의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왔던 모든 상황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갈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후회하는 행동을 남기지 말 것을 경고했다.
덧붙여 “지금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속 방해한다면, 다가오는 역사적 진실앞에 분노하는 국민의 매서운 채찍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주민을 살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도희윤 대표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거리농성을 마치며,” 전문임
“오늘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느냐 마느냐하는 운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알려 온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지난 23일부터 8일간 이곳 국회 앞에서 홀로 거리농성을 하면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28일 북한인권법이 1년 2개월만에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과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 국가원수인 카다피에 대해 민간인 살해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이 다시 논의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내 실망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법사위원들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민간인 살해 혐의로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잘 기억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무고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이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다피의 범죄에 비해 김정일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의원께서 카다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김정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간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이런 김정일을 옹호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인권법 제정을 저지하는 일은 천안함 전사자와 연평도 희생자를 만든 살인자 김정일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동안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김정일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 실시로 범죄 혐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통치하는 곳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과연 누가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북한인권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후회하는 행동을 남기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김정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왔던 모든 상황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지금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속 방해한다면, 다가오는 역사적 진실앞에 분노하는 국민의 매서운 채찍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 김정일을 도운 공범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으로, 냉엄한 역사적 단죄앞에 어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겠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주민을 살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참하실 것을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2011년 6월 30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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