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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선거운동 사이버공간 '침투'

Written by. 총선뉴스   입력 : 2004-03-05 오후 1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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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비방 e메일…문자메시지 무작위 발송…
17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고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의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기 위해 거치는 ‘1차 관문’인 당내 경선이 일부 도입됨에 따라 총선 전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치신인들이 대거 ‘금배지’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얼굴 알리기용’ 사전 선거운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불법 온상 사이버 공간=경찰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건수는 5일 현재 1605건. 이 중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421건으로 26.2%에 달한다.
A당의 한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현 직위와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받은 한 유권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B당 후보자 J씨는 지난해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겹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이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700여명에게 보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관하지만 자동송신 장치를 이용한 무작위 발송은 법률 위반”이라며 “스팸 문자메시지 홍수속에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U홈페이지 운영자 K씨는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네티즌에게 e메일로 이를 보낸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17대 총선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능화하는 수법=C당 후보자 C씨는 지난해 말 선거구 관내에 배부하는 S주간지를 만들어 ‘출마예정자 인터뷰 시리즈를 싣는다’며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다음호에 같은 당 공천경합 대상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차례가 돌아오자 잡지를 폐간했다. 선관위는 C씨를 ‘사조직’을 만들어 1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정 시간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집회를 가진 뒤 재빨리 사라지는 ‘플래시몹’이 잇따라 열려 선관위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플래시몹이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게릴라식’으로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변칙 금권선거=금품·향응제공 등 고전적 불법 선거운동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변칙 금권선거가 등장할 조짐마저 감지된다.
한 네티즌은 지난 4일 선심버스관광 등 고전적 수법이 아니라 기름값을 주고 승용차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가 1일까지 집계한 불법 선거운동 적발건수는 3097건으로 2000년 총선 전 같은 기간 976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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