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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허위 비난' 네티즌 구속기소

Written by. 총선뉴스   입력 : 2004-03-07 오전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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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을 `간첩'이라며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선거법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모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조병옥 박사를 친일 앞잡이로 매도한 김 의원은 간첩임이 명백하다', `김 의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인 김 의원은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선친인 조병옥 박사에 대해 `친일 의혹'을 제기했으며 파문이 일자 조 박사 기념사업회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김씨는 김 의원 외에도 성추행 피해 어린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린 모 부장판사와 유치원생 폭력예고 협박편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섞은 내용의 허위 비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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