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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58주년…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Written by. 김동호   입력 : 2011-07-26 오전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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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은 북한 정권이 담보로 하고 있는 핵무장 제지 또는 해체 문제이지 한반도 정전체제와는 관련 없다.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3년간 치르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8주년이 되는 해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이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은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해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전협정 전문에“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 정지와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호 간에 합의한다”고 명시된 문서에 22개국을 대표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사령관 또 팽덕회 중국군사령원이 서명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이는 한반도에 국제적 규약인‘정전협정’이 있음에도 이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실질적으로‘전쟁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1991년 3월 판문점 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을 핑계로 김일성 정권은 정전협정 체제의 무효화를 천명하고 중국군 대표부를 폐쇄했다. 동시에 중립국 감시위원국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도 판문점에서 추방했다.

 1991년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으로 북한 정권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했다. 당시 유엔은 남북의 분할 및 전쟁 정지에 따른 정전협정 제5조 제60항에 의한 정치협상을 시행해 한반도 분단 문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반세기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정상이 만났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남북정권 간의 합의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반드시 전쟁 당사자인 미국(유엔군)과 중국·소련(현 러시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은 북한 정권이 담보로 하고 있는 핵무장 제지 또는 해체 문제이지 한반도 정전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전쟁 종식은 정전체제의 유지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장하는 평화협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2015년에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한미간의 대북안보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북한 김정일 정권 또한 무력도발의 중단과 함께 무엇보다 판문점 정전체제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킬 것을 촉구한다.(http://kookbang.dema.mil.kr)

김동호 (예비역 공군소장. 전 정전위 한국 측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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