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애국열사 모독 벌금이 고작 750만원?
친일작가 김완섭, “유관순 열사-깡패... 김구 선생-살인마... 김좌진 장군-산적떼 두목”으로 매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 열사·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48)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자신이 경영하는 출판사를 통해 낸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유관순이 1919년 4월1일(음력3월1일)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법정 모독죄가 추가돼 7년형을 선고 받았다”며 “유관순은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청회 초청 자리에서 “김구가 일본인 ‘쓰치다’를 죽인 직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에는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 “김좌진은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지만 그러나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발간해 배포·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06년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그의 저서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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