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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세력의 도전과 法院 판결

법관이 헌법이 명하는 바“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1-08-04 오전 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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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日 反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이 자신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동아일보, 2011.8.1)

 며칠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지령을 받는 反국가단체인 在日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소속원들에게 “사상과 정치를 초월하여” 한국 국적 및 선거 투표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행태를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과연 한국의 법원은 反국가단체의 여권 재발급 요구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여권법(法)에 따르면,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안관찰법 처분을 받은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발급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反대한민국 집단인 ‘한통련’은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므로,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임은 상식이다. 反국가단체 멤버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 업무임이 분명하건만, 법원 판정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공안사건의 경우 국민적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판결과 심판을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불과 며칠 전 ‘희망버스’ 기획자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사건—종국에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을 비롯해, 과거 PD수첩이나 촛불난동 등 불법 폭력시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사례, 심지어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국가보안법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선례까지 있다.

 반면, 국가안위를 걱정해 투쟁한 자유민주 애국인사들에 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고 편향되곤 했다. 2004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주관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과도한 유죄 판결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원이 이처럼 국가안위ㆍ국가안보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편향된 판결을 일삼는 배경은 무얼까?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무시하고 법원을 좌경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前 정권의 원모(遠謀) 탓이 아닌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간성을 양성하는 중추 교육기관인 해군사관학교에까지 침투하는 등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법원 내부에도 좌경 그룹이 형성돼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체로 前 정권 때 기용된 일부 법관의 헌법정신 무시와 좌경화에 따른 판례(判例)의 不일치와 非일관성은 법원의 권위와 위신,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직면한 혼란과 분열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치유와 대처가 쉽지 않은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 가운데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일본의 독도 도발까지 맞물려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외환(外患)’이 다가오는 가운데, 종북세력의 反국가 책동으로 ‘내우(內憂)’ 또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원의 ‘왕재산’ 지하당 구축 연루 간첩사건에서 부산 영도 ‘희망버스 난동’에 이르기까지 일대 혼란 형세다.

 이런 상황에서 反국가단체 ‘한통련’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법관이 헌법이 명하는 바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konas)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사)자유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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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녹   

    국가가 존속하려면 위해 및 불순 세력을 없애야 하므로 국가 보안법이 개선과 강화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일벌백계(一罰百計)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1-08-04 오전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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