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에 식지않는 집요한 집착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1954년, 1962년에 이어 49년만에 다시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은 49년 만의 상황이다.
이 신문은 정부 당국자가 “한국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오랫동안 행하지 않은 것은 분쟁화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또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여서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불러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않는 바람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한국이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않는다’는 풍토를 한국에 정착시켜왔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49년만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해 그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에 탄력을 받은 듯 하다.
일본은 지난 1954년 국제사법 재판소 재판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만큼 소송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의를 거부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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