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예비역도 처벌 가능”
국방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8-19 오후 4:44:41
앞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예비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19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 대상에서 해제된 예비역이 그 이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면 취급 부대장은 해당 기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부대장의 책무도 부과했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때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현역 간부가 군사기밀을 누설해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군 검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다 강화된 양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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