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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외부세력 책동은 근절돼야 마땅!"

한나라당, 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큰 의미...반대측, 오히려 시위 의지 다져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8-30 오후 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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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행을 위해 정부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오현규)는 결정문에서 “강동균 회장 등 반대 주민 37명 과 5개 단체는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공사차량·장비를 가로막거나 올라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기재한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신청인은 위임한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각 시설물을 철거 및 제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각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이날부터 즉각 발휘됐으며, 경찰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공사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일부 주민들과 단체에 대해 해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30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점차 불법, 과격시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는 “각종 유언비어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큰 몫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미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더구나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설키로 결정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앞장서서 주민선동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마을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외부세력의 책동은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시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며 “벌금이나 연행 등이 무섭다고 해군기지에 대한 저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책위원장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명시된 사람과 단체 외에도 다른 주민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평화활동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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