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부탁에 군부대 동원 '인심쓴 육군소장'
| 공병대-장비동원 민통선 석재 불법채취 부대선 사건무마 급급…금품거래 의혹도 | ||
| |||
이 부대는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강원도 철원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채취에 가담했던 민간업자들은 대량의 석재를 인근 공원묘지 조성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H소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부대 인근 유명사찰 D사 주지 A씨가 “사찰 정원석이 필요하다”며 민통선 내 석재 채취를 요청하자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석재 채취를 도왔다.
당시 H소장 지시를 받은 공병 대대장은 공병과 장비를 투입, 16일 동안 민통선 내 계곡 등에서 5t 덤프트럭 64대 분량(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석재를 채취해 사찰로 보내줬다는 것. 이 사찰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돼 국보급 유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작업에 가담한 민간업자가 “사찰 정원석이 부족하다”며 추가 채취를 요구하자 부대측은 이를 허용, 2차로 5t 트럭 43대 분량(시가 2억1000여만원 상당)의 석재들이 민통선 밖으로 반출됐다는 것이다.
민통선 지역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허가 없이는 민간인 출입과 주택신축,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금지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 부대는 민간업자의 민통선 출입을 임의로 허용했다는 이유로 공병 대대장을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 관계자는 “당시 사찰 주지가 부대장에게 석재 채취를 부탁해 부대 공병이 투입됐다가 작업 도중 민간업자들이 채취를 전담했고 이 일로 말썽이 생겨 공병 대대장이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H소장은 “대민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일” 이라면서 “석재 채취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공원묘지로 빼돌려진 석재들을 지난 2월에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이 사건을 인지한 군 수사기관은 훼손된 현장 확인을 한 뒤 석재 채취를 둘러싸고 부대 관계자와 사찰, 업자간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군 수사관계자는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대는 지난해 10월 군 막사를 신축할 때 민통선 일대 기암괴석을 채취해 조경을 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기사제공 : 세계일보)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