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향군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5일 14시30분 국회 정론관서.. 이적단체 강제해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Written by. konas   입력 : 2011-09-02 오전 10:04:53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향군은 2010년 9월1일 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개최한다.

 향군은 "1990년 이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5개 단체가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법으로는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제해산이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했던 참여연대, 평통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진보연대, 등 종북세력들이 대북전단 살포 방해, 남북 정상회담 촉구,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반미·반국가 선전·선동활동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