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5일 14시30분 국회 정론관서.. 이적단체 강제해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Written by. konas
입력 : 2011-09-02 오전 10:04:53
향군은 2010년 9월1일 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개최한다.
향군은 "1990년 이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5개 단체가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법으로는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제해산이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했던 참여연대, 평통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진보연대, 등 종북세력들이 대북전단 살포 방해, 남북 정상회담 촉구,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반미·반국가 선전·선동활동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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