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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軍, '이적단체 해체' 촉구 국회 기자회견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 "버젓이 활동하는 10여개 이적단체, 모조리 해체시켜야"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9-05 오후 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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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지난해 9월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등 20인이 발의했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  5일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과 부회장단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konas.net

 5일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서진현 안보국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 반국가적 활동과 간첩활동이 대한민국 내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적단체 해체 및 처벌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세환 회장은 “분명히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단체가 아직도 버젓이 각종 반국가, 반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바로 현행 국가보안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즉 현행 국보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명하더라도 강제해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이날 박세환 회장은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10여개 이적단체를 모조리 해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net

 특히, 박세환 회장은 “불량식품 한 개를 팔다 적발돼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하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가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열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정원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니 대한민국이 어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10여개 이적단체를 모조리 해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작게는 3만, 많으면 5만여명의 친북·종북세력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의 위태로움을 상기시키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매우 화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연합의 홍관희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강화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홍관희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던 당시에도 대법원은 동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법망이며,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국보법의 핵심은 7조 ‘찬양·고무죄’인데, 이를 폐기할 경우, ‘표현의 자유’명목하에 행해지는 친북·이적 표현·주장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의 ‘연방제·주체사상·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논거·주장들을 공공연히 찬양·전파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국보법이 없어지더라도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법은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를 제어할 수 없어 (국보법의) 대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진현 안보국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 범민련,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0여개의 단체들이 해체되지 않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적단체의 해체 또는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 입법 촉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등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자유연합,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 한국대학생포럼 등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정계에서는 심재철(한나라당) 의원과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했다.

 ▲ 박세환 향군회장이 본지에서 지난 4월부터 전개한 '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5만여 시민들의 명단을 심재철 의원과 이진삼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konas.net

 한편,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본지에서 지난 4월부터 전개한 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서명운동(http://konas.net/event/signature.asp)에 참여한 약 5만여명(5일 현재 : 47,136명)의 명단을 심재철 의원과 이진삼 의원에게 전달, 동법의 개정운동에 대한 국민의 뜻을 알렸다.

 다음은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천명한 결의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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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 범민련,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등 10여개의 단체들이 해체되지 않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적단체의 해체 또는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간첩활동과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안보단체는 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위한「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금년 내로 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되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형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비롯하여 반국가활동 세력을 처벌
  하는 법적근거로 활용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2.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붕괴를 노리는 이적단체의 해산과
  활동금지 등을 위해「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3. 정부는 공안기능을 보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김정일 정권을 대변․추종하는 이적단체를 완전히 해산하고
  종북세력을 의법 처리하라! 또한 ‘왕재산’ 조직 등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벌하라!

4. 국민모두가 이적단체와 종북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2011.  9.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유연합, 사이버안보감시단, 한국대학생포럼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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