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대통령 탄핵'..향후 국정운영 어떻게 변하나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3-12 오후 2:17:36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고 건 총리가 직무대행, 세부 업무는 혼란 불가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대 6개월간 고 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제65조3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 건 총리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은 총리에게 모두 넘어간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외교.안보 등 외치에 관한 것이다. 청와대측은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거쳐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갖는 권한 역시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안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에 따라 정부의 보고체계 역시 변하게 된다. 보고라인의 정점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리잡게 되며, 이는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와 역할을 계속 담당하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총리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 모두 가동됐다는 점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률적으로는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 장관과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 요직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현상유지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청와대측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행위만 못할 뿐이지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관저에서 계속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 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회의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참모진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등의 `사실상 행위'는 가능하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시의 권한행사 부분은 포괄적으로 명시돼있으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