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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 당직근무비 지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10-28 오후 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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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에게 월 5만〜7만원의 ‘전투부대 근무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주임원사 활동비가 증액되고, 대대급 이하 부대 초급간부들에게는 1일 5천원씩의 당직근무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장병 복지증진 예산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전방 접적지역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3~10연차 부사관(3,503명)에게 월 5만원, 10년이상 근무 부사관(2,751명)에게 월 7만원의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는 최전방에서 “창끝” 전투력을 발휘하는 핵심제대로, 상황발생시 실제 전투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대급 이하 부사관은 중대원의 교육훈련과 부대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전투력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들의 사기 증진과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전투형 야전부대 육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소총 및 수색·특공, 기계화보병, 중화기 중대급 이하 직위에 보직된 부사관, 해군은 1·2함대에 소속된 고속정 및 전방기지(도서) 근무 부사관, 공군은 관제 및 방공포 부대 포(중)대급 근무 부사관 등이다.

 또 부대에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주임원사의 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올해보다 28억원이 증액 편성된 5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임원사 활동비가 10만원〜30만원에서 20만원〜4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주임원사는 지휘관을 보좌하고 부사관과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지도, 병사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관과 격오지 방문․위로, 사고예방활동, 부대시설과 장비관리 등 현장위주 임무수행으로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96년 이후 15년동안 활동비가 동결됨에 따라 적극적인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하사~대위)들에게는 당직근무비가 신설된다. 대대급 이하 부대는 비상대기 등 작전 임무와 교육훈련, 병사관리 및 각종 부대활동 등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월 4〜6회 당직근무에도 불구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을 자기부담으로 지출해 왔다.

 이에 반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경우 1일 당직근무에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받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외국군도 당직근무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내년부터 대대급 이하 당직직위에 대해 1일 1인당 5천원씩, 총 145억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함으로써, 초급 간부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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