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인권결의 7년 연속 채택
찬성 112표로 작년보다 9개국 늘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 위원회는 21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께 표결을 거쳐 공식 채택되면 7년 연속 인권결의가 채택되는 셈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정치적ㆍ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언론 통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지난해 결의안 전문 10항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가 이번에는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탈북자의 상황을 개선한다”가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8대 인권 관련 협약에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유엔은 현재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서만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측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주유엔 대표부는 북한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9년 표결에서는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였으나, 2010년 표결에서는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7개국이 찬성에 동참했으며, 올해는 다시 9개국이 동참해 찬성국은 모두 112개국으로 는 반면 반대국은 줄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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