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국회 최루탄 난동, 김선동을 고발한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민주주의 파괴한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게 책임 물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11-24 오전 11:13:0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24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동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쇠망치, 전기톱에 이어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국회의원이 나온 것은 법치가 붕괴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사태”라며 “김선동 의원을 즉각 구속하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한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최루가루로 의장석이 잠시 비워졌을 때 그 틈을 뚫고 헤치고 올라가 무산시키지 못해 정말 한이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 의식이 마비되어 위법을 예사롭게 아는 파렴치한 발언”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유린한 폭력 위법정당 민노당은 즉각 해산하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이들은 김선동 의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공기업체 간부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죄 등으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라고 비난하고, 이 사건이 다음 날 23일 외신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참하게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김선동 의원)은 자신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후회나 반성은 커녕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폭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하고, 사건 당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의거를 한 것처럼 범법행위를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최루탄 테러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다”며, 김선동 의원을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144조 특수공무방해, 261조 특수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71조,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고발장 전문임.
 
고발인 봉태홍 채병률
피고발인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44호

고발 내용

상기 고발인 봉태홍은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선동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11월 22일 오후 4시경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야 정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 국회본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몰래 반입해 들고 들어 온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초루가스에 의한 고통을 주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23일 전 세계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외신들이 뉴스로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참하게 추락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후회나 반성은 커녕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폭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사건 당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의거를 한 것처럼 범법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최루탄 테러를 저지른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민노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피고발인의 범법행위를 영웅화 하면서 연일 불법거리시위를 벌이며 법치를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불법을 저질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법질서 의식 실종사태가 번져나갈 것입니다.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피고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앞으로 국회에서 흉포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발인을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144조 특수공무방해, 261조 특수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71조,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4일
위 고발인 봉 태 홍 (인)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