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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유지돼야 한다

Written by. 문순보   입력 : 2011-12-16 오전 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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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제정된 지 63주년 되는 날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법이므로 국보법은 대한민국 역사와 고락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이 폐지될 경우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가 안위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심히 우려된다.

 사회의 변화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국보법은 1991년 5월 31일 부분개정 됐다.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왕재산 사건’같은 명백한 간첩행위에만 국보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와 같은 경직된 법 운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민주정치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국보법이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저해해 왔다면 시민운동가 출신이 어떻게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겠는가. 또 현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나 노동시위에 국보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처벌했다는 사례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보법은 시빗거리가 될 수 없는 건전한 법질서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 여부를 국보법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현존 국보법은 오히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9월 개최된 3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일부 개정했지만‘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수행’이라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호전성과 도발야욕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도 북한정권은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이런데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닥칠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북한의‘남조선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은 자신들의 반국가 활동과 이적행위에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내부에 민감한 쟁점이 등장할 때마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 이 같은 작태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하고 새로운 도발전술을 개발토록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보법은 우리만 갖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와 달리 실제 적대세력과 대치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도 국가존립 및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관련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 국보법상의 찬양, 고무 및 불고지죄와 유사한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같이 국보법은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감안할 때에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면 그 같은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논하겠는가.
(http://kookbang.dema.mil.kr)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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