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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Written by. 박효종   입력 : 2012-01-05 오후 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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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태어난 집이나 자신의 가문에 대해‘폐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생을 두고 후회할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터다. 죽장에 삿갓 쓰고 전국을 헤맨 김삿갓을 보라. 그는 과거시험을 보러 가서 자신의 조부를 욕하는 시를 짓고 나중에 그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평생을 방랑하는 벌을 자청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유난히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헐뜯는 목소리들이 크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으나, 역사학계처럼 큰 규모의 지식인들 모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어 문제다.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은“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남한 지역의 합법정부일 뿐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정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런 주장이 갖는 맹점이라면 한마디로‘합법성’이라는 용어에 무지하다는 것이다.‘합법성’앞에‘유일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합법성’의 의미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합법성’이란 적법한 법과 절차에 의해 정부가 수립됐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국가가 일정한 주민과 영토를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대표성’문제와는 별개다.

 ‘대표성’에 관한 한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기 일정한 인구와 영토를 대표하고 있는 주권을 가진 두 개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법성’의 문제를 갖고 말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민의의 표출이 핵심이다. 바로 이점을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총회결의 제195(III)호로 명시했는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주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됐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정당하게 표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됐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다.”

 특기할 점은 이 구절의 어느 대목에도“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표현은 없고 다만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정부’가운데“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이 천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엔총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한 1948년 12월은 한반도에 이미 두 개의 정부가 출현한 상황이었다. 남쪽지역에서는 1948년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된 5ㆍ10 자유 총선거를 통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북쪽 지역에서는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정부가 수립됐다. 이처럼 한반도에 두 개의‘정부’가 존재하는 경합적 상황에서 그해 12월 12일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달리 자유롭게 민의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수립된 정부임이 분명한데 왜‘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 미혼모도 자녀를 낳아 엄마가 될 수 있고 신혼의 신부도 자녀를 낳아 엄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성을 갖고 따진다면 미혼모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결혼한 신부만이 그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논리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에 적용해봄이 어떤가.(konas)
출처:http://kookbang.dema.mil.kr/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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