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北 군인 ‘밀수금지 서약서’ 작성

적발시 연대 처벌..제대에 큰 영향 미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1-19 오후 3:56:56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중국과의 국경연선에 위치한 각 지역 국경경비여단에서 중대장 이하 전체 군인들이 다가오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까지 밀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사)NK지식인연대의 현지 통신원이 전했다.

 통신원은 “각 지역의 보위사령부 7처 성원(요원)들과 군단 보위소대 성원들이 직접 부대에 파견돼 이를 실시했다”며, “대대·중대 보위지도원들이 서약서 작성에 필요한 A4용지를 2장씩 나누어 주면서 지금 작성하는 서약서가 군에서 제대되는 날까지 보관되며, 제대할 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똑바로 쓰도록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약서는 자기비판으로 시작해 2월 16일까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경우에도 밀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쓰도록 했으며, 마무리는 김정은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겠다는 결의로 끝냈다고 한다.

 또 중대장 이하 군관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밀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으며, 밀수를 조장하는 일을 발생시켰을 경우 연대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한다.

 덧붙여 이번 서약서 작성은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의 사망 애도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중국과의 밀수를 재개한 결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국경지역에서의 밀수 완전봉쇄를 목표로 실시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경지역에서 밀수행위가 없다고 통신원은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