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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탄핵규탄 시국선언' 파문

Written by. 손자영   입력 : 2004-03-19 오후 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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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위 직원 43명 시국선언 참여, `불이익.처벌' 감내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위는 대통령 소속 모두 7개 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의 회의 가운데 처음으로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시국성명에는 의문사위 위원 9명 가운데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  이석영(전북대 농대 명예교수),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이기욱(변호사), 전해철 비상임위원(변호사) 등 5명을 비롯해 조사1.2.3과장 특조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 유한범씨 등 전문위원 34명이 참가했다.

    의문사위는 행정자치부,경찰,검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과 민간에서 채용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들은 모두 민간  출신이며 특히 위원들은 교수.변호사.의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돼 있다.

    다만 민간에서 채용됐다 할지라고 상임위원과 조사과장은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위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전문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또 위원과 직원들의 시국선언에 앞서 의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한상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말로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모두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결의여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은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시국성명서에서 "한나라당,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성과이자 과거사 청산 작업의 상징적 기구이고 이 활동은 본질적인 성격상 친일과 독재, 냉전의 편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반동세력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탄핵 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작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문사위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된 위원들은 반역사적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 우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 위원과 직원들  신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데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의문사위가 과거청산과 역사성을 존재기반으로 하는 만큼 신분상의 불이익과 처벌 등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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