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통일과 북한주민 인권을 바라는 희망의 촛불 집회’ 가져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 이하 청연)은 7일 저녁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즉각 중단과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년유권자의 염원을 담은 ‘통일과 북한주민 인권을 바라는 희망의 촛불 집회’를 열었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누구든지 박해의 위험이 있는 영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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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이미 오래된 문제로 지난 17년간 10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지로 내몰려 왔다”며 “이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더 나아가 시민사회도 이를 방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강제 북송 반대에 대한 단식투쟁과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인권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제 북송 되고 있는 탈북자 인권 문제는 이념이나 외교전략, 정치경제적 이해 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닌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의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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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 (사)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 회원 일동은 국제법상 난민협약에 위반되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즉각 중단과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당사자의 죽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누구든지 박해의 위험이 있는 영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2.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방침은 이미 오래된 문제로지난 17년간 10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지로 내몰려 왔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것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 대부분이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처형 등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 더 나아가 시민사회도 이를 방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최근 뜻있는 분들의 단식투쟁과 한인교포들의 강제 북송 반대 시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중요한 인권현안으로 부각되고 시민들도 촛불 집회 등을 통해 탈북자 인권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이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거나 한중관계가 악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강제북송되고 있는 탈북자 인권 문제는 이념이나 외교전략,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것이다.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강제북송되고있는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청년유권자를 포함한 각계의 시민들은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에동참하자!
2012년 3월 7일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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