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안보의 잣대로 결판내자!(2)
셋째, 북한핵은 남한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갖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남북간 군사력 균형의 와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숫적인 면에서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 수준에서 우리가 앞서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억지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 핵을 갖게되면 이러한 재래식 무기의 균형은 그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일본의 우익세력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핵무장의 명분을 찾고있는 일본에게 "울고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된 것이다. 핵 보유국인 중국도 핵전력 강화를 서두를 것이고, 이것은 대만의 핵개발을 자극할 것이다. 남한에서도 핵을 개발하든지 미국핵을 가져오든지 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는 본격적인 핵개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서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핵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핵탄두 자체개발 보다는 개발된 핵을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 해도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미사일도 핵무기를 운반할 수준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우라늄 핵무기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장거리발사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북한의 운반기술 수준으로 볼 때 그 핵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때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20kt 정도의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진다 해도 5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참상이 벌어질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장애물인가?
분명히 말하건데, 지금은 결코 보안법 개정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보안법 개폐를 논할 정도로 시대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법은 그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따라서 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때 보안법이 말하는 시대상황이란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했는가? 그렇지 않다. 아직 변화하려는 조짐만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6.15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자체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강성대국,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우리의 주적개념을 비판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여전하다.
만약 당장에 보안법이 개정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의 안보경각심은 더욱 이완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사회에 준동하고 있는 침투간첩, 고정간첩, 좌익세력들은 때를 만난 듯 활개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국보법 철폐주장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때는 누가 그것을 책임지며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국가안보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 없다. 7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할 수는 더욱 없다. 보안법은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완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세계 선진국도 전복활동통제법, 공산주의 통제법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유지하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송두율은 민주인사인가?
송두율에 대해 대통령은 "법적 처벌보다 포용해야 한다". 법무부장관도 "송두율이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관들의 언급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 저변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반공·보수세력의 존재를 무시한 결과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 김일성의 만행으로 인한 직·간접피해자가 수백만이다.
송두율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다. 송두율이 민주인사라면 김일성 침략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500만 호국영령은 매국노란 말인가?
송두율 사건은 우리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정부 핵심요직에까지 민주와 진보를 위장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꾀하는 친북·이적세력이 뿌리깊이 침투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송두율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한 후 국외로 추방하고 그를 민주인사로 위장시킨 정부내 친북인사들을 퇴진시켜야 한다.
▲ 안보의 잣대는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4.15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대상은 분명해 진다. ① 병역의무 기피자와 불법적 수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 ② 국익을 무시한 채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 자, ③ 철부지 '자주'를 내세우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주의자, ④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되면 통일후에 우리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맹목적 민족주의자, ⑤ 국가보안법을 통일의 장애물로 보는 친북·좌경분자, ⑥ 송두율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온 반민주인사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가치는 변화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지고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안보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보를 경시하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안보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900여회의 외침을 받았던 우리민족.
불과 반세기전에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500만 인명의 희생을 보았던 우리나라. 이땅에 또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막고 평화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우뚝 세우는 길은 무엇인가?
금번 4.15 총선에서 확고한 안보관을 가진 믿음직한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길 뿐이다. (konas)
尹昌老<예 육준장, 재향군인회 홍보실장,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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