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 이전 사망 무공수훈자도 국립묘지 안장
법원, 전훈장병 유족에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2일 6.25전쟁에서 사망해 충무.화랑 훈장을 받은 전훈장병 6명의 유족들이 "97년 1월 이전에 사망했다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5천400여명으로 추산되는 충무.화랑.인헌 훈장 무공수훈자들이 추가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됐으며, 1천800여명이 안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97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충무.화랑.인헌훈장 수훈자까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국립묘지 수용능력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의 무공수훈자 안장율 및 이장율 통계 등에 따라 계산해보면 추가로 안장 및 이장을 신청할 충무.화랑.인헌훈장 수훈자는 1천800여명에 못미친다"며 "국가공헌도에 별 차이가 없는데 관련법이 97년 1월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이전 사망자들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태극.을지훈장 수훈자만 국립묘지에 안장해오다 국립묘지령을 개정해 97년 1월부터 충무.화랑.인헌훈장 수상자까지 확대했으며, 원고들은 "현재 대전 국립묘지의 잔여능력은 5만1천609위여서 97년 이전 사망자도 충분히 수용할 여력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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