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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Written by. 총선칼럼   입력 : 2004-03-24 오후 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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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 대표를 희화한 그림을 인터넷에  유포한 대학생이 긴급체포됐다.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미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겨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탄핵규탄 성명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정치상황을 풍자하는 것도, 인터넷 상에서 일반화된 글 퍼 나르기도, 자기 견해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안 된다니 인터넷 강국, 정보화 선진국 자화자찬이 무색해진다.

    요즈음 후보자든 유권자든 말조심, 글조심 강박증에 시달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돈 선거 바람은 잦아들고 있으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설화 필화 사건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말 한 마디, 글 한 줄도 우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기검열부터 해야 할 판이라는 푸념이 나오게도 생겼다.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불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관계당국이 풀어야 할 의문이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수록 반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 최소한 법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는 `돈 선거' 추방이다. 돈 선거만 없어지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거의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사야말로 썩은 정치권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선거관리는 돈 잔치를 추방하고 말 잔치판을 벌이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부추기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기계적 법 적용으로 찬물을  끼얹어서는  곤란하다. 법이 상식을 앞설 수 없고 법 집행이 상궤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받아야 한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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