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도 군 입대한다!
‘다문화 군대’ 지향하고 탈북 청소년의 한국 정착과 적응 도울 수 있어
앞으로 탈북 청소년도 군 입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탈북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군 입대를 할 수 있지만 탈북 청소년은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탈북자 가운데 입영 연령(만 18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 청소년은 2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작년 1월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현역을 비롯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2월부터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입영선서(병사)와 임관선서(장교)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대체했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임관자와 입영자가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한민족이란 개념이 강한 ‘민족’보다 국가 구성원을 의미하는 ‘국민’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탈북 청소년 입영 대상자 규모와 군 입대 허용 시 기대 효과, 병역법 개정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탈북 청소년의 군 입대 허용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피부색과 인종, 출신지를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 군대’를 지향하고 탈북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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