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통과

미국 상원, 민주, 공화당도 법안에 긍정적 입장 밝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5-16 오전 10:54:4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하는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에 이어 다시 재연장 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특사 임명,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시장 확산을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의 내용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한국·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에 앞서 지난 3월29일 하원 외교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민주·공화당 모두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