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엔 안보리 리더십은 실패
국제엠네스티 ‘2012 연례보고서’서 발표, 올해는 “강력한 무기거래 조약 체결해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오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엠네스티의 2012년 세계 인권 상황을 담은 50번째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례보고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계 인권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리더십의 실패를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스리랑카 사태에 개입하지 못했고, 러시아의 주요 무기 거래국인 시리아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되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해 세계평화를 수호한다는 유엔 안보리 본연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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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살릴 세티 사무총장은 “시리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조사해야 할 명백하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도 유엔 안보리의 일부 회원국들은 어떻게든 시리아를 옹호하려 들었다”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결과를 낳아 시리아 국민을 배신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제 엠네스티는 금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무기거래조약 최종 교섭회의에서 강력한 국제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세계평화와 안보 수호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이 조약은 각국 정치인들이 이익과 이윤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공급국에 속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어떤 결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확고한 거부안을 행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12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최소 91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최소 101개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이들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 중 북한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김정은 등장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북한 주민 600만 명이 긴급히 식량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록했다.
특히 작년 1월,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했는데 일부는 처형당하고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우려가 있다는 미확인 보고서와, 정치범 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 명이 수용됐으며, 수천 명이 기타 수용시설 180곳에 구금됐고, 이들 대다수는 재판조차 없이 혹은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나 강제자백을 근거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4월부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1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중 1/4이 영양실조에, 전체 영아 중 1/3을 조금 넘는 수가 발육장애를 겪고 있고 5명 중 1명이 표준체중 이하이며, 소아병실에 영양실조로 입원한 아동이 전년 대비 50%∼10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미확인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명이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당했으며,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경제관련 범죄’로 37명이 처형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표현·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당했고, 이로 인해 구금되거나 가혹하게 처벌받는 북한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2012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는 ‘대한민국 보고서’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집회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국제엠네스티의 2012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0.6세인데 반해 북한은 68.8세,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대한민국은 1,000명 당 4.9명임에 비해 북한은 33.3명이라고 발표해 남북간의 경제 격차를 엿볼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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