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거부 강철민 이병, 2심서 1년 6개월 선고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3-25 오후 5:50:08
현역 군인으로서 이라크 파병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부대복귀를 거부하다 지난 11월 28일 수방사 헌병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강철민 이병에게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0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강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강철민의 양심과 행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강철민의 군복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년 6개월의 형량은 지난 1심 선고량보다 6개월 줄어든 것으로 '사실상의 최소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 믿으며 남은 시간 충실히 복역하고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작년 11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발표한 후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 농성을 하고 지난 11월 28일에 청와대로 행진하다 헌병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군 검사는 3년을 구형했고 같은 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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