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꼼수
바른사회 “곽노현 교육감의 대못질,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로 막아야 한다” 논평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곽 교육감이 이달 18일경 7월 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바른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이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기인사를 보통의 경우와 비교해 5일정도 빠르게 단행하는 것은 곽 교육감의 대못질”이라며, “교육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7월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자기 사람과 자기 정책을 고수하려는 불손한 고집”이라고 꼬집었다.
또 “곽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일때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채와 전교조 출신 파견교사 기간연장 등의 인사를 단행해 인사권을 무리하게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을 발표하는가 하면, 나아가 내년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정책을 시민 500명과 토론하는 이른바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대법관 4명이 다음달 10일 퇴임하는데 곽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시점과 맞물려 있어 판결 시기가 앞당겨 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면서, “판결이 앞당겨 지면 곽 교육감의 대못박기는 더 조급해 질 것이고, 미뤄진다면 더욱 많은 대못들이 생겨나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또 “곽 교육감의 친전교조, 정치색 짙은 교육정책이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후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서울시 교육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라도 곽 교육감의 판결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곽 교육감은 가벼운 죄가 아님에도 3심제라는 재판제도의 틈새를 악용해 시간벌기와 대못박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통해 법의 정의가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천만 원, 2심에서는 징역 1년 형이 선고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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