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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촛불시위' 주최자 4명 체포영장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03-26 오전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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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기간중 탄핵집회 선거법적용 처벌"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26일 대통령  탄핵과 관련,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탄핵 관련 불법 촛불시위 주최자 4명에 대해 경찰의 신청에 따라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계속된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자체를 요청했으나 범국민행동 등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야간 촛불시위를 개최키로 계획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최열 공동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 기획관은 "선거기간에 개최되는 탄핵 찬반집회는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사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도도 내포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탄핵 관련 집회는 주.야간과 옥내.외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 중의 불법집회를 엄정 단속하기 위해 일선청에 편성돼 있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시위단속 전담검사를 보강,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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