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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이석기 처벌하라" 검찰에 고발

라이트코리아 등, 오늘 대검찰청에...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첩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6-21 오후 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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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 지회,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아리랑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대감찰청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이들 단체는 2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석기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궤변으로써 국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이석기 발언 자체를 국가보안법 논란으로 몰아 갈 갓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으로 보고 그 혐의를 밝혀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고발인들은 이 의원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우호감을 표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없는 능멸과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첩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구심을 명백히 했다.

 더불어 "지금 현재에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바"라며, "국가보안법 제4조 위반혐의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다음은 이 날 이들 단체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임.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 이석기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발 장

고발인 1. 봉태홍 : (奉泰弘) 라이트코리아 대표
고발인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지회 지회장
고발인 2. 채병률 : (蔡丙律)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피고발인 : 이석기 제19대 국회의원(통합진보당)

고 발 내 용

1. 고발인

1. 봉태홍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종북좌파세력 척결을 목표로 2006년 4월부터 활동해 왔으며 약 5,0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고발인 2. 고엽제 전후회 지회장은 월남참전 용사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 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16만여명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중에서 서울 지부 지회에 약 1,5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인 3. 채병률은 6.25 전후로 북한을 떠나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진 100여만 여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6.25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종북세력들과 싸워왔습니다. 

2. 피고발인 이석기는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고‘아리랑’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國家)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써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도“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석기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물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궤변으로써 국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석기 발언 자체를 국가보안법 논란으로 몰아 갈 갓이 아니라 국보법 위반으로 보고 그 혐의를 밝혀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석기의“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2010년 국가의례규정을 전면 부정했을 뿐 아니라 제작 이후 70여년 가까이 불러온 관습법이 되어 버린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함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애국가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이석기를 수사에 착수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저지른 범법행위와는 별도로 이석기가 애국가를 부정한 사건을 간단한 사건으로 보지말고,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양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즉각 의원직을 박탈함은 물론,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되, 현행법이 약하다면 새로이 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할 때에 반대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 이석기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비보도(off the record)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보도 요청을 한 자체가 고의적으로 작위적으로 국가(國歌)를 부정하고 나아가 국체(國體)를 부정하기 위해 저지른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김일성 찬양가 작곡한 윤민석을 띄워 주는 말로“(국가라면)은둔형식으로 다이내믹하든지, 최근‘비그커 비스커’노래도 좋다”라고 한 이석기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우호감을 표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없는 능멸과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한 전과가 있으며, 복역 이후에 전향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향을 했다하더라도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첩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점을 착안할 때, 지금 현재에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석기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위반혐의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은“국가보안법을 낡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지지 해 왔던 인물로써 국민적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석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피고발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북노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종북은 당연한 것”이란 인식 또한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4.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가(國家)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國歌) 실체성을 부정하는 자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줗은 기회입니다.

 이석기와 같은 피고발인을 처벌한다는 것에 대하여 법(法)이 너무하다는 정상적 국민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며,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法)이 관대하다고 할 정상적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사법부가 국가와 국기를 바로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피고발인의 발언은 2010년 법 규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부정하는 허위사실로 국민의례를 해야 할 공식 행사장에서 애국가를 부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 제 313조, 314를 위반했다고 사료되오니 수사하시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21일

고발인 봉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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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병률

대검찰청 귀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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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비행기(a112412)   

    오랜만에 속시원한 글을 보았소:고발인3인 정말로 행동으로 한 그일이 빨리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지고 전교조는 지금 박살을 내고 분위가되게 노력하여야겠소, 국회의원들에게 본인도 노력하고있소, 북쪽세상체험하고 6.25와 1.4후 군과국민의참혹한 삶,고맙게생각합니다,더욱 종북자 밖살내고,이세상을모르는자끝까지 투쟁부탁하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

    2012-07-02 오후 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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