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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상실할 듯

여야 합의..재적의원 2/3 찬성이면 의원 상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6-29 오전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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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명문화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30명 이상의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면 자격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의 심사결과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은 윤리위와 본회의에서 서면이나 위원회와 본회의 출석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다.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석 가운데 현재 여야의 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으로 재적의원 2/3를 훌쩍 넘고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할 경우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또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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