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선거법 위반 2천건 넘어
하루 24건꼴..당선무효 잇따를 듯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기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올들어서만 선거법 위반 사례가 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직당국의 수사에까지 이르게 돼 당선무효가 나올 수 있는 고발.수사의뢰건수가 280여건에 달해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나 당선무효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올들어서만 지난 24일까지 2천15건을 기록했다"면서 "이중 181건을 고발하고 107건은 수사의뢰했으며 867건은 경고, 846건은 주의, 14건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하루 평균 24건씩 적발되는 셈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70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46건(22.1%), 민주당 285건(14.1%), 민주노동당 81건(4%), 자민련 35건(1.7%), 기타 598건(29.7%)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쇄물.간행물 불법배부가 78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교통편의제공 346건(17.2%), 시설물 설치 위반 282건(14.0%), 인터넷.전화이용 불법선거운동 256건(12.7%) 등이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이 끝난 후 17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24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건수는 3천828건이며 유형별로는 인쇄물.간행물 배부 등이 2천156건으로 절반이 넘는 56.3%를 차지했고, 금품.음식물.교통편의제공 735건(19.2%), 인터넷 이용 199건(5.2%) 등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별로는 한나라당 997건, 민주당 738건이었고, 작년 11월 창당한 열린우리당도 697건에 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같은 선거법 단속 실적은 16대 총선의 3배 이상 된다"면서 "당내경선 실시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데다가 포상금제 등으로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고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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