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향군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소리 높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8-14 오후 2:38:51
재향군인회는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가 버젓이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회가 지난 31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주사파 종북 국회의원을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재향군인회 이재관 육군부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적단체 간부 노수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제2의 노수희가 나타나고 이적단체들이 더욱 활개치고 광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도 결의문을 통해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과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에까지 진출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적단체의 거리낌없는 반국가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해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히 수사해 의법 처리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의 강제해산 명령, 이적단체의 해산 내지 탈퇴시까지 강제이행금 부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금지·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onas)
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병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울려퍼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향군 본부와 산하업체, 참전 및 친목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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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는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가 버젓이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회가 지난 31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주사파 종북 국회의원을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공유할 수 없는 세력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범민련, 연방통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단체들과 단체 소속 간부들의 불법적인 이적행위를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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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이재관 육군부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적단체 간부 노수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제2의 노수희가 나타나고 이적단체들이 더욱 활개치고 광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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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도 결의문을 통해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과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에까지 진출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적단체의 거리낌없는 반국가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해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히 수사해 의법 처리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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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의 강제해산 명령, 이적단체의 해산 내지 탈퇴시까지 강제이행금 부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금지·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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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개정 법률안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의 강제해산 명령, 이적단체의 해산 내지 탈퇴시까지 강제이행금 부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금지,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잔여재산의 국고 귀속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
2013-05-14 오후 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