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연대, 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 엄단 촉구 일인시위
2040세대 보수우파단체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20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왕재산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동안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문(東門)앞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 왕재산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인시위를 전개했다.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북한 공작조직인 225국의 공작지령문과 조직 총책 김덕용의 ‘대북보고문’ 등 다수의 간첩활동 증거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1심 선고공판에서 총책 김덕용에게 징역 9년 등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기구 지령을 받은 간첩단 조직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지령문·보고문'등 증거물에 대해 ‘간첩이 스스로 작성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해괴한 판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냐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간첩단 '왕재산'을 반(反)국가 단체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애국주의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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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을 반(反)국가 단체로 엄단하라!
지난해 8월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지하당 왕재산은 93년 8월 평양에 밀입북한 조직원이 소위 '김일성 접견교시'를 받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결성한 지하당 간첩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지하 간첩조직 왕재산 핵심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총책 김덕용에게 징역 9년 등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북한 공작 조직에 포섭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북한 공작 조직에게 넘기면서 체제 전복과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지하조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무엇이 반국가단체인가? 국정원은 북한 공작 조직인 225국의 공작지령문과 조직 총책 김덕용의 '대북보고문' 등 다수의 간첩활동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지령문·보고문'에 대해 간첩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면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왕재산 핵심 간부들은 국정원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판사의 심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지령문·보고문'등 증거물에 대해 "간첩이 스스로 작성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해괴한 판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北 공작기구 지령 받은 간첩단 조직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일가에 절대 충성을 맹세한 왕재산은 반국가단체가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는 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을 반(反)국가 단체로 엄단하라!
2012년 8월 20일
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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